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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흉기 살해 40대 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25-12-03 11:23
2025년 12월 3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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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4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30대 후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아내 B 씨가 같은 회사 동료인 A 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 차량 블랙박스에서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씨는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살해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외도 사실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비웃는 거 같았다”며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등을 위해 내년 1월 21일 오전에 이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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