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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끝 동네 후배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3 06:12
2025년 12월 3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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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뉴시스
말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 D씨 등과 도박 등을 하던 중 인사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A씨가 D씨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옆에 있던 B씨가 “형이 형 같아야 인사를 하지”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언쟁은 곧바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 집에서 과도를 챙긴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B씨의 목뒤와 눈 밑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 열린 상처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말리던 C씨 역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베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회칼을 들고 B씨와 다투는 등 평소에도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며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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