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뉴시스
흡연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 씨(6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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