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15분 넘으면 벌금 9만원’ 쪼잔한 회사…“배탈 나도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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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난징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 상대 규정 논란
“근무 태만 막기위해 만들어” 해명…“빅 브라더냐” 비난 확산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로 직원들의 배변 모습까지 감시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출처=펑파이신문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로 직원들의 배변 모습까지 감시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출처=펑파이신문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하고,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이후로 퇴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시나재경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로 출입 기록이 촬영됐고, 이용 시간이 15분을 넘으면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이 SNS에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작업복을 입은 직원 8명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과 이용 시간이 표시돼 있었고 평균 이용 시간은 12~16분 사이였다.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해당 업체 근무 경험이 있다며 “회사가 화장실 이용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했고 초과 시 벌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는 이유로도 벌금을 내야 했다”며 “벌금 기준은 모두 관리자 판단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배탈 등 급박한 상황에서도 벌금을 피하려고 억지로 참았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현지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건 인권침해다”, “직장 내 ‘빅 브라더’ 아니냐”, “저러다 화장실 전담 감시원까지 생길 듯”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남겼다. 일부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퇴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근무 태만을 방지하고자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에도 광둥성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하루 6차례로 제한하고, 이외에는 2분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규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위반 직원에게 100위안(약 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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