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안가고 집앞서 도로연수

  • 동아일보

오늘 시행… 교육차량 규제도 완화

앞으로는 초보운전자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학원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부터는 실제로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으나,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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