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반발… “中에 개인정보 유출 ‘고속도로’ 뚫릴 수도”

  • 동아일보

“유통업 적용땐 中 ‘알테쉬’가 입수
초저가로 국내시장 잠식할 우려 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분야에까지 적용하면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국내 기업 데이터가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나 해외 정보 브로커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협회장은 “유통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문 내역, 결제 정보, 소비 패턴 등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분석해낸 영업 비밀”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 소비자 구매 패턴과 시장 가격 구조를 파악해 초저가 공세나 어뷰징(오용)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네이버·카카오·지마켓·쿠팡 등 이커머스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기관이다.

개보위는 최근 ‘본인전송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의 적용 대상을 유통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넓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매출 1500억 원, 정보주체 100만 명을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보위가 선정한 제3자 중개기관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 숙박 이용내역이나 온라인 구매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조 협회장은 “개보위가 간담회에서 ‘전문기관은 암호화와 통제를 하므로 대기업보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수천억 원을 보안에 쏟아붓는 통신사와 대기업도 해킹을 당하는 현실”이라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모아둔 전문기관이 해커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데이터#데이터 보안#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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