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우크라전 생포 北 포로, 강제송환 금지해야…韓 송환 희망”

  • 뉴시스(신문)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따라 한국행 실현돼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에 대해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국제사회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국제법에 따라서도 이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북한군 포로 송환에 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군 포로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유엔·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요청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는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는 적대행위의 기간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누구도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그 밖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포된 북한군의 상황은 이달 19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이들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인정한 만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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