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청 시 ‘사망자 정보’ 등록…명의 도용 범죄 차단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뉴스1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사업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한다. 금융기관 신청에 의해서도 ‘사망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범죄 차단에도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고·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공유해, 해당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등) △물건지 정보(부동산고유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구상채권 정보(대위변제 여부, 미회수채권 잔액, 최초 상환일자 등) 등이다. 규약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4일부터다.
신정원 관계자는 “그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을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 중이나, 이에 앞서 규약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엔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정원은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신청에 의해서도 ‘사망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만이 사망자 정보로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유족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신청’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도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다.
신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청에 의해서도 사망자 정보를 집중하는 내용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서비스 일환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정원을 통해 사망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심차단 제도를 추진 중이다. 현재 신정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 받고 있으나, 이 주기를 더 자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정원은 규약 개정으로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관련, ‘채무조정 목적’에 한해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새도약기금을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새도약기금 관련 금융기관이 차주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지만, 고객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한편 ‘상습체불 사업주’의 체불 자료도 신정원에 등록된다. 지난달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돼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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