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측 “무허가 펜션? 펜션 운영한 적 없다…母 거주했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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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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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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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응수 측이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에 대해 “펜션을 운영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통나무 집은 어머니를 위해 지었던 집이고, 어머니가 거주하셨었다”고 말했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9일 뉴스1에 “보도에 나온 집은 펜션이 아니다”라며 “돈을 받고 손님을 받는 식의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응수가 충남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는데 김응수는 농어민이 아니기에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이 매체는 김응수가 2011년 12월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A씨 명의로 우회 구매해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해 4월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응수 측은 통나무 집이 펜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송 등에 나와서 ‘통나무 펜션’을 언급한 이유가 A씨와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응수 측은 “절친했던 A씨가 (김응수 소유 통나무 집) 바로 앞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가서 펜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 해서 도와준다고 대천에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다. A씨가 펜션이 한 동 밖에 안 되니 김응수의 집을 B동이라고 하나 붙이겠다고 해서 B동이라고 집 앞에 붙어있다”면서 “어머니가 통나무집에 거주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그래서 그 집이 비어있다. 돈 받고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고 지인들이 놀다 가고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연극인들이 서른 명씩 가서 연극이 끝나고 ‘쫑파티’를 했다고 들었다. 집이 비어 있으니 지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김응수도 왔다갔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응수는 A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응수 측은 “A씨가 공동명의로 펜션 근처 땅을 사자고 제의해 1억1000만원을 건넸지만 땅을 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세종시에 투기를 했다가 잘 안 됐다. 이후 김응수는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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