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3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허무맹랑…맞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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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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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민. 사진=뉴스1
방송인 이상민. 사진=뉴스1
방송인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23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고소인이 자신을 금전적인 이유에서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에 대해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배경에 대해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은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을 고소한 A 씨 변호인 말을 인용해 “(A 씨가) 약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 씨 측은 이상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프로그램에서 A 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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