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손승원, 1년6월 징역 실형→병역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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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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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뉴스1 © News1
배우 손승원/뉴스1 © News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사실상 군 면제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나 손승원 측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손승원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3월14일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승원이 1년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 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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