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vs LM, 전속계약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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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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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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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연기됐다.

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다니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연기 됐다. 연기된 이유는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과 관할이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날짜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해 강다니엘과 LM 측에 통보한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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