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경하, ‘미성년자 성추행’ 징역1년6개월 선고…소속사 “억울·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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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3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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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급비밀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일급비밀 공식 인스타그램
그룹 ‘일급비밀’ 이경하 씨(20)가 최근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31일 일급비밀 소속사 JSL 컴퍼니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여성 분이 지난해 고소를 했고 1차 판결이 24일에 나왔다. 이경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4년 12월경 동갑내기 A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2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A 씨와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A 양이 도망가자 송파구에 위치한 한 빌딩까지 따라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의 데뷔 직후인 2017년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이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등 사과를 했지만, 데뷔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A 씨가 이 씨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17년 7인조 그룹 ‘일급비밀’로 데뷔했다. 데뷔 당시 배우 김고은을 닮은 외모로 한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1년 만에 싱글앨범 ‘LOVE STORY’를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나, 멤버 이 씨의 성추행 논란으로 향후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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