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부로 강갑진 변호사는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빚을 갚아줬다"며 "돈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갚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액수나 사정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팩트는 "양 대표는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이주노가 A 씨와 B 씨의 빚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 양 대표의 도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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