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 징역형 → 2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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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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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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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본명 이상우·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 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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