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상표 출원, 비스트 판박이?…‘비스트 사태’ 재조명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8일 11시 10분


코멘트
티아라. 사진=티아라 공식 페이스북
티아라. 사진=티아라 공식 페이스북
그룹 하이라이트. 사진=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그룹 하이라이트. 사진=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걸그룹 티아라(T-ARA)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과 관련, ‘제 2의 비스트 사태’라고 불리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그룹 비스트는 2016년 10월 회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같은 해 비스트는 전속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두고 멤버 장현승의 탈퇴를 겪으면서 해체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비스트 멤버들은 팀을 유지하는 대신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이 아닌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5인조(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 비스트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그러나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1월 5일 ‘비스트’라는 이름을 이미 상표로 출원, 그룹명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큐브 측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큐브 측의 허가 없이는 해당 이름을 그룹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이들은 ‘비스트’라는 그룹명이 아닌‘하이라이트(Highlight)’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게 됐다.

당시 어라운드어스 측은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까지 지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셨던 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전 그룹명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던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팬들을 비롯한 대중은 해당 사건은 소속사의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티아라 멤버들(지연, 효민, 은정, 큐리) 역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티아라 멤버들과의 계약이 만료되기 3일 전인 지난 12월 28일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MBK 측의 허락 없이는 ‘티아라’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할 수 없다.

MBK측은 8일 그룹명에 대한 상표 출원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며, 티아라 멤버들의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 2의 비스트 사태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