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소속사 상표출원 탓 이름 못 쓴다…제2의 비스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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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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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특허청에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8일 MBK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티아라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를 나가는 멤버들은 MBK 허락 없이는 티아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

그동안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수많은 음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쓸 수 있다.

티아라 멤버 효민, 은정, 큐리, 지연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시점은 지난달 31일, MBK가 상표권 출원을 한 시점은 그보다 사흘 앞선 지난달 28일이다.

네 사람의 향후 활동 방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멤버들은 “팀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에 ‘제2의 비스트 사태’라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비스트 멤버 5인은 소속사와 계약 만료 후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해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 데뷔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제 2의 비스트 사태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 우리는 좋게 헤어졌고, 아직 멤버들의 활동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사가 충분히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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