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TWO표 하세요” 투표 인증샷, ○○○ 지지 암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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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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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천수 인스타그램 캡처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연예인·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화제다. 이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특정 후보 지지를 암시하는 듯한 투표 인증샷을 공개해 비난을 받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천수는 이날 투표 후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를 합시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이천수가 “이천수의 사전투표 약속. TWO표 책임지자. 나와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아나운서 김현욱’ ‘농구선수 김현승’이라고도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종이의 ‘TWO표’라는 단어 때문에 특정후보 지지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몇몇 네티즌들은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TWO,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위험한데요” “기호 2번을 뽑으라는 것이냐” “대놓고 특정후보 지지? 실망이다” 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는 오해였으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달랐다.

‘TWO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다. 사전 투표를 한 뒤 인증 샷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지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도 투표 후 인증 샷을 올리면 된다. 이때 지인 두 명을 지정해야 하기에 ‘TWO표’라는 이름이 붙었다. 예전에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 방식을 차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이천수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또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시를 암시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도 있고, 선거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됐던 ‘브이(V)’ ‘따봉’ 인증샷도 찍어서 공개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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