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열애 中’ 에이미, 상위 1% 엄친딸→프로포폴·졸피뎀 투약→강제출국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19일 15시 04분


코멘트
사진=동아닷컴DB
사진=동아닷컴DB
강제 출국을 당한 방송인 에이미(35·이윤지)가 열애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지난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로 데뷔한 에이미는 당시 방송에서 부유한 일상을 공개하며 ‘상위 1% 엄친딸’로 유명세를 탔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데뷔 당시 부친은 모 기업의 본부장, 어머니는 모 교육센터 대표로 알려졌다. 또한 에이미는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 송병준 대표의 조카로도 주목받았다.

에이미는 연예계 활동을 하며 본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 화제가 됐지만, 이후 쇼핑몰 법적 분쟁, 프로포폴 투약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특히 에이미는 프로포폴에 이어 졸피뎀 투약으로 연이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에이미는 2014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에이미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단 A 검사가 에이미의 성형수술 재수술 과정에 남자친구로서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A 검사는 성형회과 의사를 협박해 에이미를 상대로 한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6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2014년 3월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에 휩싸였으나 그해 8월 경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2014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나 입건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이에 불구속 기소된 에이미는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그해 9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해오던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에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5년 6월 패소했다. 에이미는 다시 항소했지만 2015년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그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19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있는 에이미는 10세 연하의 한국 국적 회사원 남성과 열애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혼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에이미가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연락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