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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실패…결국 재판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1 09:50
2016년 12월 21일 09시 50분
입력
2016-12-21 08:18
2016년 12월 2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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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상수 김민희/동아DB
홍상수 감독(56)이 부인과 이혼 조정에 실패,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20일 TV리포트 보도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지난 16일 결렬됐다.
현행 제도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등 세가지 절차가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실패한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홍 감독은 조 씨에게 협의 의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했다. 조 씨는 지난 6월 인터뷰를 통해 "이혼하지 않겠다"라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 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을 1명 두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지난 6월 불륜설 보도 이후 두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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