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 자백…전문가 “멍자국 만든 공범 가능성 ”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2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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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이진욱 측이 주장하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고백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지면 그가 성폭행 증거라며 제시했던 ‘멍자국’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오전 YTN에 출연해 A씨가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증거가 제시 된 것 같다”며 “그러나 단순히 무고였다고 자백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밝혀야 할 게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A씨의 멍 사진을 지목 하며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이 생겼고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제출했다.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무릎의 멍하고 그 다음에 속옷이 많이 훼손된 그런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반항했다는 의미다. 반항을 하면 분명히 성폭행을 한 남성의 몸에도 상처가 나는데, 이진욱 씨가 상의를 다 탈의한 상태에서 봤는데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공범이 없겠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 제3자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라며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여성의 통신기록 내용을 조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무고를 했느냐’도 수사에 남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짚었다. 백 변호사는 “현재까지 이 여성이 이진욱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돈을 먼저 요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강간치상죄는 정말 중한 죄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 그럴 때 거액을 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무고를 한 이유를 밝히는 게 경찰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A 씨가 4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과 22일, 23일, 26일 총 4차례 걸쳐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에 "A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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