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임신·유산 주장은 거짓” vs 전 여친 측 “명예살인·인격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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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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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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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0)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32)가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0일 양측 소송 대리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양 측은 최 씨의 2차 임신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최 씨 측은 2차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력에 의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했고, 김현중은 2차 임신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씨 대리인은 김현중 측이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안되는데 최 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며 임신과 폭행, 유산이 허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다. 엑스선 촬영 자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대리인은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다만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봤을 때, 원고 스스로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 이날 복부를 맞았다고 하지 않아 진단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이에 “임신 중 폭행으로 정형외과에 간 것은 가족들과 함께 갔기에 임신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부터 피고의 폭행과 낙태 강요, 명예훼손 등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이 초래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원고 측은 정황에 의한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의 2차 임신이 유산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돼 피고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됐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까지도 공개돼 사생활이 침범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과 사실관계, 법적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라며 “변론 과정에서 형성한 심증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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