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동상이몽’·‘동네변호사 조들호’ 방통위 권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일 06시 57분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아래). 사진제공|SBS·SM C&C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아래). 사진제공|SBS·SM C&C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와 5월31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동상이몽’에 대해 ‘출연자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제작진의 자막 오용’을, ‘동네변호사 조들호’에는 ‘자극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동상이몽’은 4월 방송한 ‘못 말리는 질주본능 아들’ 편을 통해 일반인 출연자가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에 출연자 김구라가 “오토바이 타는 아들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사고가 나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15세 관람가 등급의 드라마의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2’의 제작진에 징계와 주의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과 출연진의 욕설 등을 문제 삼았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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