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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손예진, 세입자 2명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4-14 06:57
2016년 4월 14일 06시 57분
입력
2016-04-14 06:57
2016년 4월 14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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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 동아닷컴DB
배우 손예진(사진)이 작년에 산 상가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예진이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작년 9월에 소송을 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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