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항소심 공판서 무죄 주장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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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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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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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5)이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박효신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11일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 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면서 “과거 전과가 없는 점을 미뤄보아 1심 벌금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를 받은 점에 대해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행위일 뿐 은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도 높아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젤리피쉬 명의로 된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6일 진행된다.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그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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