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행정소송 “비자발급 거부 부당”… 다음 재판 내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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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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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행정소송, 과거 병역기피 문제

유승준 행정소송 (사진=유승준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 행정소송 (사진=유승준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 행정소송 “비자발급 거부 부당”… 다음 재판 내달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과거 병역기피 문제로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부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법률대리인(임상혁 변호사)은 “유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병역기피란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유씨는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은 “일본 공연을 마치고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는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은 소송의 이유를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통해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래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승준 측 요청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관련 조항(제11조-입국의 금지)을 근거로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와 정부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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