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 정의화 국회의장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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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4일 10시 43분


썰전 유시민

사진=썰전 유시민 캡처
사진=썰전 유시민 캡처
‘썰전’ 유시민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 정의화 국회의장 맹비난

‘썰전’ 유시민 작가가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3일 밤 방송된 JTBC 예능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라며 “바로 두 번째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사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 판단의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옹호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국가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매뉴얼도 있다”며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데프콘을 발령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장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정보보고를 들었다”며 “그 보고가 직권상정을 할 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들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의 제3장 국회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호, 통신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한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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