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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오늘 선고공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8 11:03
2016년 2월 18일 11시 03분
입력
2016-02-18 09:24
2016년 2월 18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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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현아 ‘성매매 혐의’오늘 상고심 선고공판
대법원이 18일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5년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실명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성현아는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 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자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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