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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효신에 벌금형 200만 원…“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유감스럽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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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16:27
2015년 10월 22일 16시 27분
입력
2015-10-22 16:26
2015년 10월 22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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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법원, 박효신에 벌금형 200만 원…“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유감스럽다”
박효신 벌금형
전(前)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 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박효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박효신 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I사는 박효신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 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효신 벌금형.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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