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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2002년 발매된 곡에 대한 저작권료 이제야 받아…왜?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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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16:11
2015년 7월 6일 16시 11분
입력
2015-07-06 16:09
2015년 7월 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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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사진=동아닷컴 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2002년 발매된 곡에 대한 저작권료 이제야 받아…왜?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의 작사가가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가 김 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고, 김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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