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 회복… ‘충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0 16:24
2015년 7월 20일 16시 24분
입력
2015-07-06 14:38
2015년 7월 6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동아닷컴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씨(41)가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 했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 씨는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기존 외국 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했고,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가를 작곡가인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니버설 뮤직은 김영아 씨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넘버원’ 저작권료 1억800여만 원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공개 만남이었다…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아이 과학 호기심 키우려면… “그것도 몰라?” 지적 멈추세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