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사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서세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다.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가장 나쁜 남편’으로 낙인찍혔다. 서세원이 얻은 상처나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것이다.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세원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은 없다. 가정을 못 이끈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