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벌금 100만원… 검찰 “초범, 곧바로 사과 감안해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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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6일 11시 41분


‘김장훈 벌금 100만원’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승무원들이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김장훈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에 임했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끝냈다.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장훈 벌금 100만원, 다음에는 주의해 주세요”, “김장훈 벌금 100만원, 공황장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저랬을까”, “김장훈 벌금 100만원, 이참에 금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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