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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술집 난동’ 혐의 구속기소…집행유예 기간에 또? “가중처벌 받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7 10:04
2015년 2월 17일 10시 04분
입력
2015-02-17 09:56
2015년 2월 17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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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임영규/채널A
임영규, 또 술집 난동으로 구속기소...술 얼마나 마셨나 보니 헉!
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당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임영규는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등에 출연했다.
(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 구속기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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