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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동아닷컴
입력
2015-01-20 16:26
2015년 1월 2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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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사진=동아일보DB
‘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 씨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1992~1993년)’ 등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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