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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증인 출석…비공개 철통보완 ‘묵묵부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4 17:07
2014년 11월 24일 17시 07분
입력
2014-11-24 17:00
2014년 11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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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 =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이병헌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44)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병헌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씨(20·여)와 B씨(24·여)에 대한 2차 공판을 비공개로 개정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7분경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경호원, 매니저 등을 대동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은 비공개로 철통보완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술자리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헌은 협박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다.
이병헌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두 여성은 아는 동생의 지인”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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