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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서세원 “아내 서정희와 합의했다”…고소 취하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0 17:27
2014년 11월 20일 17시 27분
입력
2014-11-20 17:25
2014년 11월 20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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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서세원 서정희’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차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다.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이날 서정희의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상세한 폭행 경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서세원 측은 아내 서정희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데 합의 했다”면서 이행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세원 측은 차후 기일까지 서정희와 합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세원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사진제공=서세원 서정희/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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