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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판결 ‘강씨 과거 불륜 행적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9 10:51
2014년 9월 29일 10시 51분
입력
2014-09-29 09:15
2014년 9월 29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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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각서는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주하는 지난해 남편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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