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무단복용’ god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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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호영. 스포츠동아DB
가수 손호영. 스포츠동아DB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손 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손 씨가 자택을 방문한 지인 2명에게 졸피뎀을 한 알씩 나눠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물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일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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