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아직 ‘죄인’아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4:59
2014년 6월 24일 14시 59분
입력
2014-06-24 14:58
2014년 6월 24일 14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으로 구형 판단을 받았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확정된 실형과는 개념이 엄연히 다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살아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할 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종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호소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통일교 “특정인물 일탈 못 걸러…자녀 키우는 평범한 신도들”
“中딥시크, 엔비디아칩 제3국 통해 밀반입… 새 AI모델 개발에 사용”
58만명 이공계 인재부족 전망…“이공계 10년차 연봉이 의사의 3분의 1”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