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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음주운전, 지하차도 들이받아 부상 "추후 처벌할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3 14:42
2014년 5월 13일 14시 42분
입력
2014-05-13 13:49
2014년 5월 1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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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DB '구자명'
'구자명 음주운전'
가수 구자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13일 오전 5시 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음주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구자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사고 당시 구자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전했다. 이어 "구자명은 경미한 부상을 당해 현재 귀가조치됐으며 추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자명 음주운전 소식에 네티즌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니", "이건 진짜 중죄", "팬들도 옹호할 수 없을 것", "인명 피해 없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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