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웃찾사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 출연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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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월 2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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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10대 여성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에 대해 출연 정지 조치를 취했다.

29일 SBS는 “최근 '웃찾사' 출연 개그맨 A의 검찰 조사 및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A씨를 더 이상 '웃찾사'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는 지난 2009년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해 이후 '웃찾사'를 통해 방송에 데뷔했지만 '웃찾사'를 하차해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10대 여성 B씨 일행에게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9일 A씨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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