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조정린-TV조선 고소 취하 서류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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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조정린 기자
TV조선 조정린 기자
조정린

KBS 황수경(43) 아나운서 부부가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한 TV조선 외 6명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스포츠서울닷컴이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TV조선 대표와 조정린 기자,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아나운서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우리 부부의 파경설을 방송에 내보낸 TV조선이 사과하지 않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TV조선은 지난 달 29일 방송된 '여기자 3총사가 간다'에서 35초 가량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TV조선은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9월 TV조선 외에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31) 씨에 대해서는 황수경 부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지난 10월 31일 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황수경 아나운서는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도 이번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편, 조정린 기자는 2002년 MBC '팔도 모창 가수왕'으로 데뷔한 방송인 출신이다. 시트콤 '논스톱'과 '두근두근 체인지', 그리고 케이블채널 Mnet '아찔한 소개팅'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 리포터, 진행자로서 왕성한 방송활동을 펼쳤던 조정린 기자는 2012년 9월 TV조선에 공채 입사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사진=조정린 TV조선 기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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