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영화제작사, CGV 등 멀티플렉스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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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11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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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26년’ 포스터. 사진제공|명필름·청어람
영화 ‘건축학개론’·‘26년’ 포스터. 사진제공|명필름·청어람
23개의 영화제작사가 CGV 등 전국에 극장을 갖춘 멀티플렉스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무료초대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건축학개론’을 만든 명필름을 비롯해 ‘26년’의 청어람, ‘광해:왕이 된 남자’의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 투자·제작사가 멀티플렉스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무료초대권 발권으로 인한 손실액 3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멀티플렉스 4개사)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상영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피고들은 배급사와 영화제작자와 벌이는 거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배급사, 제작사에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고 수입에 대한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멀티플렉스 4개사가 제작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행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제작사들은 멀티플렉스들이 무료초대권으로 얻은 수입을 정산하지 않아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었다며 피해 영화인 74편에 대한 수익 배분을 거쳐 3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에게 “배급사와 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관행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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