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항소심서 1500만원 벌금형…감형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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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재. 동아일보 DB
심형재. 동아일보 DB
심형래(55)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심형래는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형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된 43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총 39명이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되려면 피고인이 재기해 방송활동을 하는 등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1심의 선고는 너무 무거워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심형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내렸다. 하지만 심형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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