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대차 관련 겹소송

  • Array
  • 입력 2013년 5월 23일 10시 45분


코멘트

힙합 듀오 리쌍이 겹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은 1월 서울 강남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 임차인 박 모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씨는 2009년 10월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10월 계약 기간 완료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리쌍이 2012년 5월 건물을 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리쌍은 한 달 뒤 박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 원이어서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건물주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박 씨는 가게를 비워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9일 내렸다.

앞서 리쌍은 또 다른 임차인 서 모 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논란에 휘말렸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