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관리 대행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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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6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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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의 박유천. 스포츠동아DB
JYJ의 박유천. 스포츠동아DB
JYJ의 박유천이 때 아닌 ‘요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위성·케이블TV 채널 YTN은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씨제스 측은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관리를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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