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최효종 “개그는 개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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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7시 00분


개그맨 최효종-강용석 의원. 동아일보DB
개그맨 최효종-강용석 의원. 동아일보DB
“국회의원 되려면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유세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집단 모욕”
개콘측 “개그 이해 못해 안타깝다”


무소속인 강용석(사진)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모욕죄는 얼마전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개그콘서트’ 제직진 측은 이 날 오후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그를 왜 개그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그맨 최효종 개인이 아니라 작게는 코너 ‘사마귀 유치원’과 ‘개그콘서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KBS 법무팀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입장이 정리 되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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