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에서도 ‘병역기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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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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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가수 MC몽.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에서도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영재 부장판사)는 16일 고의발치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MC몽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MC몽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어 원심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계로써 적법한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MC몽이 초범이고 1심에서 징역형과 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까지 선고 받았기에, 원심의 판결한 양형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MC몽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고 MC몽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타기 직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공연을 위한 해외출국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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