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빅뱅 대성 차에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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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4일 사망자 현씨가 대성 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이같이 결론 내리고 이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오전 10시에 국과수 자료와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지난 5월31일 새벽, 대성은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회사에서 출발해 서울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던 중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디지털 뉴스팀

▲동영상= 2차 사고로 사망한 거라면 대성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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